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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수강료 감면 안내

수강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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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감면 안내

감면 내용
10% 감면 본교 교직원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500만원 이상자), 제주대학교병원 직원, 4개 학기이상 연속수강생, 한 학기당 3개 강좌이상 동시 수강생
20% 감면 본교 교직원(부설초, 중, 고 포함),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시간강사,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1,000만원 이상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본교 퇴직자(5년이상, 20년미만 근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본인)

50% 감면

본교 퇴직자 (명예교수 및 20년 이상 근무)

 

  •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대학 소정 양식), 감면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저소득층 확인증명서, 출강확인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카드 사본 등)
    • - 수강료 감면 신청 기간은 "공지사항-수강료감면신청안내" 게시글 별도 확인 필요, 중복감면 불가
    • - 감면 신청 후 수강취소를 할 경우 감면신청은 자동 취소됨 / 감면완료 후 환불신청시 감면액 공제 후 환불
    • - 수강료 감면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행정실(754-2704~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