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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평생교육원 강사]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2-05-11 00:00:00      ·조회수 : 310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 시행(’19.06.12) 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7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사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11월 30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방문이메일(psg2704@jejunu.ac.kr또는 팩스(064-702-5508) 

 

◎ 사이버교육 사이트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교원학교관계자일반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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