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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평생교육원 강사]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2-05-11 00:00:00      ·조회수 : 325     

아동복지법」 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해당

 

이에 근거하여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사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11월 30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방문이메일(psg2704@jejunu.ac.kr또는 팩스(064-702-5508)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면서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매년 총 2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셔야 

하며경기도 지식서울시 평생학습포털중앙교육연수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2022)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사이버 교육 이수 기관첨부파일 참조

1.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3.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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