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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2019학년도 2학기 일반강좌 수강료 감면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19-08-30 00:00:00      ·조회수 : 293     

2019학년도 2학기 일반강좌에 관한 수강료 감면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수강료 감면 신청 기간 :  2019. 8. 26() ~  10. 31(목)  

 

. 10% 감면 본교 교직원가족(부모배우자자녀),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500만원 이상자),

제주대학교병원 직원, 4개 학기이상 연속 수강생한 학기당 3개 강좌이상 동시 수강생
 

. 20% 감면 본교 교직원(부설 초,,고 포함),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시간강사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1,000만원 이상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본교 퇴직자(5년 이상 근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본인)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대학 소정 양식), 감면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저소득층 확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출강확인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국가유공자카드 사본 등)

감면신청서와 감면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빙서를 평생교육원 행정실

(T.754-2704~5 또는 754-8358 / F.702-5508 / psg2704@jejunu.ac.kr)로 제출바랍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개강 후 감면 신청기간(8/26~10/31)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료는 감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11월 초에 일괄적으로 환급됩니다.

· 첨부 #1 : 일반강좌 2학기 감면신청서.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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