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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 2021학년도 1학기 일반강좌 수강료 감면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1-03-02 00:00:00      ·조회수 : 243     

  수강료 감면 신청 기간 :  2021. 3. 2(화) ~  5. 31(월)  


감면액은 6월 초 환급됩니다.


▶신청방법 : 감면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이메일(psg2704@jejunu.ac.kr)

 · 팩스 (064-702-5508)

 · 방문 (평생교육원 1층 행정실)

 ▶ 감면대상

 10%

 

 본교 교직원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500만원 이상자)

 제주대학교 병원 직원

 4개학기 이상 연속 수강생

 한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동시 수강생


20%

 

 본교 교직원(부설 초,중,고 포함)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본교 강사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1,000만원 이상자)

 본교 퇴직자(5년 이상 근무)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본인)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저소득층 확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출강확인증장애인복지카드 사본국가유공자카드 사본 등
 

▶ 유의사항

 · 감면대상자는 감면 신청기간(3/2~5/31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감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6 초에 일괄적으로 환급됩니다.

· 첨부 #1 : 일반강좌 1학기 감면신청서.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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