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평생교육원 ] 2019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료 감면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19-07-02 00:00:00 ·조회수 : 418
2019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일반강좌에 관한 수강료 감면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 수강료 감면 신청 기간 : 2019. 7. 2(월) ~ 7. 31(수) ★
가. 10% 감면 : 본교 교직원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500만원 이상자), 제주대학교병원 직원, 4개 학기이상 연속 수강생, 한 학기당 3개 강좌이상 동시 수강생
나. 20% 감면 : 본교 교직원(부설 초,중,고 포함), 본교 재학생, 시간강사,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1,000만원 이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본교 퇴직자(5년 이상 근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본인)
-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대학 소정 양식), 감면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저소득층 확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출강확인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카드 사본 등)
* 감면신청서와 감면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빙서를 평생교육원 행정실
* 감면신청서와 감면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빙서를 평생교육원 행정실
(T.754-2704~5 또는 754-8358 / F.702-5508 / psg2704@jejunu.ac.kr)로 제출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개강 후 감면 신청기간(7/2~7/31)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감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8월 초에 일괄적으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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