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원 강사]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2-05-11 00:00:00 ·조회수 : 319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 시행(’19.06.12) 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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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근거하여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사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11월 30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방문, 이메일(psg2704@jejunu.ac.kr) 또는 팩스(064-702-5508)
◎ 사이버교육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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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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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in.kok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2. 2.∼12. |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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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neti.go.kr |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2. 2.∼12. |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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