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평생교육원 ] 2024학년도 2학기 일반강좌 수강료 감면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4-09-06 00:00:00 ·조회수 : 457
★ 수강료 감면 신청 기간 : 2024. 9. 2.(월) ~ 10. 31(목) ★
감면액은 11월 초 환급됩니다.
▶신청방법 : 감면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방문 (평생교육원 1층 행정실)
· 이메일(psg2704@jejunu.ac.kr)
· 팩스 (064-702-5508)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시 행정실로 확인전화 필수
▶ 감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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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본교 교직원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500만원 이상자) 제주대학교 병원 직원 4개학기 이상 연속 수강생 한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동시 수강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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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본교 교직원(부설 초,중,고 포함)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본교 강사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1,000만원 이상자) 본교 퇴직자(5년 이상 근무)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본인) 국가유공자(본인) |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저소득층 확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카드 사본 등
▶ 유의사항
· 감면대상자는 감면 신청기간(9/2~10/31) 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감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11월 초에 일괄적으로 환급됩니다.
· 첨부 #1 : 일반강좌 감면신청서.hwp (1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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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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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019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생 모집안내.. | 2 | 평생교육원 | 2019-06-13 | 3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