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 ] [평생교육원 강사]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2-05-11 00:00:00      ·조회수 : 324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18.12.11) · 시행(’19.06.12) 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7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사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11월 30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방문이메일(psg2704@jejunu.ac.kr또는 팩스(064-702-5508) 

 

◎ 사이버교육 사이트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k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교원학교관계자일반국민



15페이지 / 현재 13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 2020학년도 제1학기 일반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1 평생교육원 2020-01-20 281
20 2020학년도 1분기 자격시험 실시 안내 평생교육원 2020-01-09 233
19 2020학년도 제8기 제주시 시민경제대학과정 수강생 모.. 1 평생교육원 2020-01-07 340
18 2020학년도 제18기 유학대학 유학지도자과정 교육생 .. 1 평생교육원 2019-12-31 309
17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기간 안내 평생교육원 2019-12-30 368
15 2020학년도 1학기 신규 강좌 개설 공고 2 평생교육원 2019-11-07 331
16 2020학년도 1학기 기존 강좌 개설 공고 1 평생교육원 2019-11-07 364
14 2019학년도 2학기 특별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평생교육원 2019-10-07 322
13 10월 공휴일 휴강 안내 평생교육원 2019-09-24 263
12 9월 추석연휴 휴강 안내 평생교육원 2019-09-05 245

...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