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원 강사]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필수 이수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2-05-11 00:00:00 ·조회수 : 333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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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해당 |
이에 근거하여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강사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되어 사이버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11월 30일(수)까지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방문, 이메일(psg2704@jejunu.ac.kr) 또는 팩스(064-702-5508)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자면서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 매년 총 2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셔야
하며, 경기도 지식,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2022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사이버 교육 이수 기관: 첨부파일 참조
1.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3.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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