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속기관-평생교육원 ] 2025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일반강좌 수강료 감면 안내
· 작성자 : 평생교육원 ·작성일 : 2025-07-07 09:58:05 ·조회수 : 1,253
감면 신청 기간: 2025. 6. 30.(월) ~ 7. 31.(목)★
감면액은 8월 초 환급됩니다.
▶신청방법: 감면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방문 (평생교육원 1층 행정실)
· 이메일 (psg2704@jejunu.ac.kr)
· 팩스 (064-702-5508)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시 행정실(064-754-2704~6)로 확인전화 필수
▶감면대상
|
10% |
· 본교 교직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본교 발전기금기부자 본인(500만원 이상자) · 제주대학교병원 직원 · 4개학기 이상 연속 수강생 · 한 학기당 3개 강좌 이상 동시 수강생 |
|
20% |
· 본교 교직원(부설 초,중,고 포함) · 본교 재학생(휴학생 제외) · 본교 강사 · 본교 발전기금 기부자 본인(1,000만원 이상자) · 본교 퇴직자(5년 이상 근무) ·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본인) · 국가유공자(본인) |
|
50% |
· 본교 퇴직자(명예교수 및 20년 이상 근무) |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저소득층 확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확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카드 사본 등
▶유의사항
· 감면대상자는 감면신청기간(6/30~7/31)안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중복 감면은 불가합니다.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는 감면 신청기간이 끝난 후 8월 초에 일괄적으로 환급됩니다.
· 첨부 #1 : 일반강좌 감면신청서-하기.hwp (9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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